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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학생/청년 주거지원 제도 정리

BIBI⭐️ 2025. 4.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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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학생/청년 주거지원 제도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라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통학 거리, 월세 부담, 전세금 대출 고민까지… 진짜 머리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주거지원 정책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서류 절차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공공주택유형,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행복주택 등등 어떤 이름이 뭐고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더 이상 놓치는 혜택 없도록 꿀팁 대방출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놓치면 아쉬울 정보들이니까, 끝까지 잘 읽어봐 주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일지도 몰라요!

 

공공주택 유형 4가지

1.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상

  •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

①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③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및 관할지자체

LH청약플러스-임대주택 공급계획


2.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합니다.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게 특징입니다.

 

대상

  • 대학생: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청년: 1.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2. 사회초년생(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청년: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신청 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3. 전세 임대주택

신청자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신청 자격

  • 1순위(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 - 임대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 - 임대조건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600-1004

서울주거 포털 - 청년전세임대주택


4. 청년안심주택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의 무주택자

 

신청 자격

  1.  공공임대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2순위: 본인과 부모 소득이 기준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이 기준소득 100% 이하,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2. 민간임대
    • 소득 및 자산,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공공임대: SH홈페이지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주거비 지원 정책 4가지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9~34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신청방법


 2.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지원내용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자격 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신청방법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이며,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
    청년이란?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5. 3. 31. 신청 시, 1985.4.1.(만39세)~2006.3.31.(만19세) 출생자

지원내용

  • 청년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40만원) * 2025.3.31.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
    (3.31.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자주찾는 검색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클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4.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연 2.2%~3.3%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및 은행 방문 접수

서울주거포털 - 버팀목대출 

 

 

 

 

 

오늘 살펴본 대학생/청년 주거지원 제도들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잡아두면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들이에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 행복주택 같은 옵션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터전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늦게 움직이면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를 얻었다면 이제 실행에 옮겨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놓친다면 그건 정말 아쉽잖아요.😊

이제는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하는 데 시간을 쓰자구요. 모두가 스트레스 없는 안정된 방에서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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